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건물별 회의실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법인의 시설 및 관련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자)”라 함은 대관신청을 한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회의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직원을 말한다.
5. 대관에 제공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본시설 : 회의실 및 회의 부속실(준비실, 방송실 등)
나. 부속시설 : 회의실 내 설치된 설비(조명, 냉난방, 음향, 영상 등)
6. “행사 등”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회의,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을 말한다.
제 3조 (대관의 구분)
1. 무료대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사전접수 할 때
2. 유료대관 : 제1호의 무료대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 등
제 4조 (사용시간)
1. 사용시간 : 09:00 ~ 18:00
2. 사용시간 이외,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회의실을 대관할 경우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 (대관신청 및 승인)
1. 대관신청은 법인 홈페이지(www.dgtp.or.kr)에 접속하여 회의실 예약 현황을 확인 후 사용자가 없을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한다.
2. 회의실 대관신청은 사용일 기준 최소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대 60일 내의 행사만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홈페이지「회의실대관신청」에서 상태확인 또는 관리자에게 접수 유무를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3. 대관신청 승인은 대관 사용제한 여부 미 해당 확인, 대관료 청구서 내 입금기한 준수 여부 확인 등이 완료 된 후 관리자가 승인한다.
4.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 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 대관 신청인이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 내역과 달리 실제 사용 시 제8조 사항에 해당되는 행사 개최 및 진행을 하였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그 즉시 퇴실조치에 응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6조 (회의실 및 장비대관에 따른 사용요금)
1. 회의실 및 장비대관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2. 방송장비 및 영상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제2호에 따른 신청 시 장비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비사용요금은 회의실 사용요금과 함께 입금 기한 내 납입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장비 외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사용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사용 또는 배치할 경우 관리자는 그에 대한 즉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1. 사용요금은 회의실 대관일 10일 이전 전액을 법인 지정계좌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는 즉시 신청을 해지한다.
2.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한다.
가. 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행사나 회의가 취소된 경우
나. 법인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사용예정일 기준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대관료 전체 금액(장비대여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 규정]
1. 사용예정일 기준 7일 이전: 전액환불
2. 사용예정일 기준 6 ~ 5일 이전: 50% 환불
3. 사용예정일 기준 4 ~ 3일 이전: 30% 환불
4. 사용예정일 기준 2일 이전: 환불 없음
제 8조 (대관 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
2.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
4.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5. 영리적 판매성격이 있는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
6. 수용인원 초과,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7.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8. 영업 및 영리적 목적 또는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9.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 및 업태와 실제 행사의 성격이 맞지 않는 행사
10. 과거 대관장소에 대한 사용위반이 1회 이상 확인된 신청인의 행사
11. 기타 법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행사
제9조(홍보(안내)물의 설치 및 식음료 반입 금지)
1.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안내입간판 등을 부착 또는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 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법인에서 불허 할 수 있다.
2. 행사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회의실 사용 종료 시 사용자가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3. 현수막은 법인이 지정하는 규격 및 사용절차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4. 행사 관련 홍보 시 법인 관련 연락처 및 관리자의 기본정보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주차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주차 공간 부족 및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1조 (대관 일정 및 내용의 변경금지)
1.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당초 대관 신청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변경내용이 대관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 : 대외적인 중요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사용요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제1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사용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및 사용 후 비품 및 집기 등은 원상복구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원상복구)
1.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행사 종료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3. 상기의 각 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인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